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6:48경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서울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다시 1차로로 들어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칫하면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