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면 하단 7 행에서 5 면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구 국가공무원 법 제 73조의 3 제 1 항 제 4호는 임용권 자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 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이라 한다) 제 6조는 ‘ 경찰공무원의 임용 경찰공무원 법령상 임용이란 ‘ 신규 채용 ㆍ 승진 ㆍ 전보 ㆍ 파견 ㆍ 휴직 ㆍ 직위 해제 ㆍ 정직 ㆍ 강등 ㆍ 복직 ㆍ 면직 ㆍ 해임 및 파면’ 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법 제 2조 제 1호). 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에 소급처분이 가능한 예외 중 하나로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 일자로 하여 직위 해제하는 경우’( 제 2호 )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찰청장이 서울 성북 경찰서 장에게 2014. 12. 19. 경찰청 비리 전담 수사대에서 원고의 관련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하고, 2014. 12. 26.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2015. 1. 2. 서울 성북 경찰서에 원고의 관련 혐의에 관하여 2014. 12. 31. 원고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 유기로 기소하였다는 처분내용을 통지한 사실, 이를 수령한 서울 성북 경찰서 청문 감사관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