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고정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D(43 세, 여)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7 휴대전화 1대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