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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가단2337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공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7. 2. 22.경 피고 D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77만 원, 임대료 월 187,4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2)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12. 6. 원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577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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