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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2.05 2019가단755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8. 12. 26. 피고 D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4,68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2018. 12. 27.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공사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12. 3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17. 피고 D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4,68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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