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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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