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수주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2014. 8. 25. 퇴사 이후에도 후임자를 물색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맡아 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퇴사 이전인 2014. 8. 8.경 주식회사 F 담당 직원 G로부터 위 F가 제조, 판매하는 컴퓨터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수주에 대한 제안서 의뢰 요청을 받게 되자 2014. 8. 20.경 피해자 회사의 회사 소개서와 가격견적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후 2014. 8. 26.경 위 F 담당 직원 G로부터 위 용역 입찰건으로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위 F가 발주하는 용역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제안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입사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측에 숨기면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F로부터 용역 계약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가격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동시에 피고인이 입사하기로 한 위 H는 F로부터 입찰 요청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위 H 명의의 가격 제안서도 작성한 후 2014. 9. 16.경 위 F 담당 직원 G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회사 명의 가격 제안서와 위 H 명의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위 H의 제안이 더 좋은 조건이라는 이유로 위 H가 위 F로부터 위 용역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