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이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