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8. 12. 10.경 건강기능식품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E은 피고 명의의 각 F 계정 ID(이하 ‘이 사건 각 ID'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개설한 별지 목록 기재 각 A 채널(이하 ’이 사건 각 A 채널‘이라 한다)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경 D와 혼인하였고, 2019. 3.경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가 2019. 4. 2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A 채널은 E의 통신판매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F 계정의 가입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주체인 E이 이 사건 각 ID를 빌려 개설하였을 뿐, 이 사건 각 ID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D 또는 E이다.
따라서 피고는 E 대표이사의 업무대행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ID를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의 사망 전에 D에게 D가 요청하면 E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이 사건 각 ID를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D가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ID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E 대표이사의 업무대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ID를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D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ID를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ID를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1, 9 내지 11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A 채널을 통한 판매수익금이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