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2018. 2. 12.자 및 2018. 10. 4.자 대여금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2. 12.경 피고 D과 혼인하였고, 피고 D은 2019. 3.경 H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H는 2019. 4. 23.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조모, 원고 B는 망인의 부, 원고 C은 망인의 숙부이다.
피고 D은 망인의 처, 피고 E은 망인의 자로서 망인이 2019. 4.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피고 D이 3/5, 피고 E이 2/5씩 각 상속받았다.
다. 피고 D과 피고 E은 2019. 5. 24.경 광주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6.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는데(2019느단3257호), 상속재산목록 중 망인의 소극재산내역에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한편 망인은 2018. 12. 10.경 건강기능식품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피고 F과 피고 D은 피고 D 명의의 각 카카오 계정 ID를 이용하여 개설한 각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기하는 것 외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손자인 망인이 ① 2012. 12. 6. 피고 D과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2. 12. 21.경 사이에 합계 99,500,000원(= 31,500,000원 48,000,000원 2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② 그 후 2018. 2. 12. 망인이 사업자금(차량구입 이 필요하다고 하여 49,000,000원을 변제기 2023. 2. 11.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며, 추가로 ③ 2018. 10. 4. 80,000,000원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