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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70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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