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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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