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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39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둘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와 조현 병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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