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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6가합84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충남 홍성군 F 외 7필지 토지에 대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4. 9. 2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수행한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2015. 10.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금원 지급을 보증하였다.

합의서

1. 피고 B은 소유 토지인 충남 홍성군 F일대의 토목공사를 진행한 원고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한다.

2. 피고 B과 원고는 상호합의하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관광농원공사의 기성금액을 피고 B과 원고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임하여 둘 다 참관하에 실측량하고, 계약서와 계약내역서에 준하여 기성금액을 산정한다.

3. 피고 B과 원고는 기성금액을 측정하여 확정된 금액을 기성 공사금액으로 확정한다.

4. 피고 B은 우선 기성금액이 확정되기 전 확약서 작성 시점에 원고에게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제2항의 확정된 기성금 중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B은 진행하는 관광농원 공사의 토목준공(은행대출 서류 제출 시점)이 난 후 1달 내에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5. (생략)

다. 피고 B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소유이던 충남 홍성군 E 잡종지 2,621㎡에 관하여 2015. 11. 5.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1. 1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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