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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가합509008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0,42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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