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가합509008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0,42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0,42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