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43071
차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55,974,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