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 양도 | 2006-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2006.03.20)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