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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7가단7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차전289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1. 2. 이 법원 2017차전2896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7.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12. 1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원고는,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 1년이 지난 학원 수강료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제기한 것이니,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제기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수강료 채권을 최종 행사한 일시가 2016. 10. 17.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은 위 채권 최종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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