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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036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 설립되어 포장공사업, 도장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흙콘크리트 제조업, B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달물자(내자)구매공고(내자공고번호 C)를 통해 2014. 10. 1. 피고와 다음과 같이 B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6. 10.자로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1 2014. 10. 1. 620,000,000 2014. 10. 1.~2016. 6. 30. 2 2016. 6. 10. 657,300,000 2014. 10. 1.~2016. 8. 31. 다. 피고는 2017. 3. 10. 원고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2017. 3. 14. B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소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수입완제품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8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7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2] 제3호 나목, 제19호 나목을 근거로 12개월(2017. 6. 2.~2018. 6. 1.)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과 달리 원고가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에 따라 부당이득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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