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경 설립되어 생태식생매트 제조업, 판매업,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1 2014. 7. 10. 919,100,000 2014. 7. 10.~2016. 6. 30. 2 2016. 8. 4. 733,600,000 2014. 7. 10.~2016. 8. 31. 나.
원고는 2014. 5. 21. 식생매트 제조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사이트에 조달업체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와 다음과 같이 식생매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한 뒤,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식생매트가 수입완제품 납품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며 식생매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수입완제품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8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7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2] 제3호 나목, 제19호 나목을 근거로 12개월(2017. 6. 2.~2018. 6. 1.)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과 달리 원고가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