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16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22:46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B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당일 집에서 퇴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04:10경 재차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4cm, 자루길이 30cm, 쇠머리길이 4cm)로 현관문 및 문고리를 수회 내리치고, “문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