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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3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3, 을1, 증인 C, 수원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고의 발생 1) 원고의 아들 C은 2016. 8. 31. 오전 수원 연화장에서 사촌형수 화장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찾았다. 2) 원고(F 생, 당시 71세)는 전날 장례식장에 있다가 새벽 2시쯤 귀가하여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왔다.

원고는 일가친척 2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

3)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우산 없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이었고, 이 사건 음식점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문 입구에 빗물이 흥건하여 바닥이 미끄러웠다. C이 종업원에게 바닥 빗물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종업원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6. 8. 31. 11:00 차로 이동하기 위하여 계산대 옆 출입구 의자에 앉아 있다가 차를 타기 위하여 일어서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19구급차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뇌손상, 두피 열상, 모상건막하 혈종 등의 진단을 받고 2016. 8. 31.부터 2016. 9. 9.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약물 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 이 사건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당시 이 사건 음식점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바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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