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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7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F생 남자)는 2016. 8. 31. 09:00경 일가친척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 운영의 ‘E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다같이 식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음식점을 찾아간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가친척 2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사실, ③ 이 사건 음식점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수원시에는 하룻 동안 강수량 약 55mm의 비가 내려 음식점 출입구 근처에는 빗물이 흥건하고 바닥이 미끄러웠음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사실, ④ 이에 원고의 아들인 C은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에게 바닥의 빗물을 닦아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⑤ 원고는 2016. 8. 31. 11:00경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옆 출입구 의자에 앉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있던 중, 차량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차를 타기 위해 일어서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음식점 바닥에 찧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⑥ 원고는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즉시 옮겨졌는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頭蓋內)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뇌손상(焦點性腦損傷 뇌 일부분에 대한 손상 ), 두피 열상, 모상건막하 혈종(帽狀腱膜 두개골 위를 덮고 있는 얇은 막 형태의 근육 下 血腫)등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2016. 8. 31.부터 2016. 9. 9.까지 입원하여 수술 없이 보존적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내지 13호증{피고는, 갑 제7 내지 13호증(각 사실확인서 은 원고의 친인척이 기재한 것이고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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