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73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2. 24. 수원시 팔달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이유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위 음식점에서 해물파스타를 주문하여 취식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16. 2. 24.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해물파스타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귀가하였는데 구토 및 복통 증상으로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취식한 해물파스타로 인하여 피고들이 급성 위장염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취식한 해물파스타로 인하여 급성위장염에 걸렸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