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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8606 (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 변의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조합원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1년 10개월 간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 이자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 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 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부당 이득으로 기지급한 업무 대행 비나 조합원 분담금 등을 회수할 수 있고, 이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취소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취소권 포기 내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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