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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71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7,135원 및 그중 60,547,300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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