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2:4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김해시 안동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