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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09 2016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약 3~5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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