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5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C(도로명 주소 :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의 1층 165.25㎡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C(도로명 주소 :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의 1층 165.25㎡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