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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299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등록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5. 24. 고양시 덕양구 B를 사업장으로 하여 ‘C주유소(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동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배달판매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 관련 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통해 판매한 석유가 이 사건 차량의 이동저장탱크로 환수된 사실이 없고, 구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는 정량미달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수장치의 배관이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된 석유량도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석유를 정량미달되게 판매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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