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4. 3.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6. 7. 4.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 2)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4. 12.경까지 E아파트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이주민)조합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불하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2012. 3. 21.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LH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공급받기 위해 이주자택지 매입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원고는 아파트 부지 매입비, 조합운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제공받아 관리해왔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위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2016. 12. 26. 이 법원 2016고단4554호로 기1.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
)은 2013. 3. 21.경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
)로부터 조합원수 확보를 위한 이주자택지 매입권(속칭 ‘딱지’)을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 F의 G은행 계좌를 통해 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