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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2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종특별자치시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분양 예정인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분양사업시행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 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면서, 위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원이 346명~384명이면 60㎡ 이하 및 60㎡ 초과 85㎡ 이하의 토지를, 654명~725명이면 85㎡ 초과 토지를 매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합은 사전등록시(1차: 2014. 5. 9.~6. 23., 2차: 2014. 7. 8.~8. 7.)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하는 조합은 등록 및 매입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공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위 공고에 의한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함에 따라 2014. 6. 4. I라는 상호로 수주기획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J과 사이에 J이 피고 조합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J은 제1차 용역기간(2014. 6. 5.~2014. 6. 15.) 동안 30명, 제2차 용역기간(2014. 6. 16.~2014. 7. 8.) 동안 15명, 제3차 용역기간(2014. 7. 9.~2014. 7. 28.) 동안 10명의 홍보요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다만,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용역기간 또는 홍보요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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