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24 2018누103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동서(同壻) 사이로 원고의 배우자 F와 C의 배우자 H는 형제이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2. 3. 7. 부품수급 및 부품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H가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7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으며, B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보유주식 수 등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6. 1. 17. B의 감사에 취임하였고, C은 같은 날 B의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C 명의로 2006. 6. 12. 작성된 양도소득세신고서(을 제2호증)에는 C이 2006. 1. 17.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B 주식 2,500주 전부를 1주당 10,000원 합계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B의 주주명부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 1. 17. C을 대신하여 원고가 B 주식 2,500주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2007. 10. 18.부터 2012. 12. 17.까지 4차례의 유상증자로 B 주식 3,500주를 더 취득하여 합계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2014. 8. 10. 작성된 양도소득세신고서(을 제3호증)에는 C이 2014. 7. 3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1주당 1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B의 주주명부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 7. 31. 원고 대신에 C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7.경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실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C은 "본인 C은 당시 D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부득이 2006년 1월 E ‘㈜B’의 변경전 상호이다.

주식을 A에게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회계사무실에 위탁한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