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광주 광산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유한회사 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D에게 “화물알선소인 F를 통해 장성에서 영종도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니 운송비를 선지급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 운송을 위탁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화물 운송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운송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5,20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현재까지 일부나마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