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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덕 암 로 지구촌 부동산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덕 암로 47번 길 10-1 앞 노상까지 약 20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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