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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2:42 경 청주시 흥덕구 백 봉로 197번 길 6 봉명 빌딩에 있는 ‘ 누나 홀 닭 봉명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암로 108번 길 44에 있는 ‘ 봉명아이 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4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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