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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이장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 D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21: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축협 주차장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광군 관련 후보자 유세장에서, E 영광군수 후보자(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됨)의 출정식이 끝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출정식을 진행하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출정식이 끝난 직후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정식을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출정식이 끝난 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중 E 후보자를 피고인의 목에 무등 태워 행사장을 돌면서 “E! E!”이라고 연호하는 방법으로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서접수) -이장재직증명서, 신문사업등록증,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이장의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언론인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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