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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562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ㆍ피고를 포함한 17인(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17인은 ① 2002. 2. 20.경 화성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I, J, K, L, M, N, O 주식회사, P, Q 9인과 ② 2002. 12. 31.경 화성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R, S, 원고, T, U, 피고, V, W 8인으로 보인다)은 2002.경 화성시 X, Y 일원에 각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피고와 망 Z(그 사망일자는 알 수 없다

)이 이를 주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Z은 당시 위 AA리 일원에 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C로부터 토지의 개발과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자이다}. 원고는 자신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4. 25.경 위 C로부터 화성시 D 염전 2,645㎡(이후 2005. 8. 19. 그 중 330㎡가 E로 분할되면서 2,315㎡가 되었다. 이하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화성시장은 2002. 12. 23. 화성시 고시 AB로 위 일원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위 17인은 공공용으로 사용될 녹지용지(공원 및 주차장 부지, 면적 2,645㎡)를 확보하여 공장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인근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였다.

(3) 이에 원고를 포함한 17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제공하되, 원고가 새로운 공장부지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H 염전 5,155㎡(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를 C로부터 취득할 때 Z이 나머지 16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7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17인에게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고 원고도 매수인에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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