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2 2014고단7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곤지암읍 부근을 지나던 번호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여, 45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넣어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4, 35쪽)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