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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19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모텔가자, 한번 하고 싶으면 말해라, 언제든지 해준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G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H 전화 진술 확인 - 피해 사실 확인 및 신고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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