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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평소 술에 취하면 감정이나 행동을 쉽사리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항중인 비행기 내부에서의 범행은 다수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에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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