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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한 달간의 단기간에 총 9명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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