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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3인)

변론종결

2012. 12. 1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1,175,866,415원,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901,701,3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281,343,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1,175,866,415원,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901,701,3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피고 도시가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설분담금의 법적 근거 및 성질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도시가스가 원고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그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성질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수수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설분담금은 당해 가스사용자를 위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설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분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지급한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그 하위 법규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은 기존의 가스사업법이 1983. 12. 31. 명칭 변경된 법률로서 제19조 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 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 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공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2. 8. 위 제19조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2007. 1. 3.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되면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 안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급의무 조항이 부활하는 한편 제19조의 2 가 신설되어, 제1심 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2) 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게 된 데에는,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공급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추진으로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관점에서 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더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 생활의 전체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부담금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어 그 개념이나 유형, 허용 요건 등을 어느 정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2001. 12. 31.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다음날인 2002.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정 당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에서 ‘부담금설치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별표에서는 위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담금으로서 각종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열거하고, 위 법 시행 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둔 이래, 위 제3조 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등 새로이 각종 법률에 위 법으로 규율할 부담금 규정이 생기는 경우 위 별표에 이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 및 취지, 그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위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기본권 침해적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행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존재 유무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금전지급의무의 명칭이나 그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부담금의 근거를 위 법률에서 구할 수 있다거나 위 별표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해석하기 어려운바, 위 법 제정 당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시설분담금 근거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배경 하에 마련된 조항으로서 시설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이나 대가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 도시가스가 청구한 시설분담금이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하위 법규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 도시가스가 부과한 시설분담금이 부담금이 아닌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보통계약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가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인데 그 중 시설분담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보통계약약관에 해당하여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시설분담금 부담 조항이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포기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도시가스와의 공급약정시 배관공사비와 일반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배관공사비 부분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도시가스로서는 원고에게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와의 사이에 2007. 11. 9. 고양식사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필지별 부지 경계까지의 배관공사를 범위로 한 배관공사비를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도시가스의 청구에 따라 배관공사비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피고 도시가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난방 및 취사 겸용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 도시가스는 그에 맞추어 가스 공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난방은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②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투자비 회수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문제 등이 있어 도시가스 공급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제1심 별지 기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규정의 신설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도시가스에게 가스공급시설 공사비 분담 등의 적절한 해결책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피력하였고, 고양시에서도 구체적인 분담금 부담 비율 협의를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 도시가스에게 보낸 사실, ③ 이러한 상황 하에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 사이에 위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급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는 위 약정 제4조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약정을 체결하며, 향후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개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 사이의 위 약정 중 ‘향후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개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추가 공사비 정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1.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로 신설되어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 사이에 취사전용으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위 약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는바, ① 피고 도시가스로서는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른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관공사비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원고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신설 법률 조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할 경기도 고시 및 관련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는 위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사업계획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하에 나중에 결정될 세부사항에 따라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도시가스 사이의 도시가스 공급약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과 그 설치비용이나 시설분담금 등의 대가 관계, 적용 법률 및 하위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개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취지는 원고가 배관공사비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정산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부담 조항은 피고 도시가스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필지별 부지 경계까지의 배관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사업주체인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추가 정산이나 비용 부담이 행해지지 않을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4)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해 가스사용자인 원고에게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지는 피고 도시가스로서는 원고에게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난방공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비 부담금 관련 열공급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난방공사는 열공급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사비 부담금을 부과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이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무효인 열공급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피고 난방공사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내용

1)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에서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급시설 건설비용과 관련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2) 또한 집단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 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공급규정에서는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원칙이나 부과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으로서,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 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

2) 즉, 부담금의 경우에도 부과요건이나 징수절차 등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 등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 등 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담금에 관한 규정 또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을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으로서 결국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공사비 부담금에 관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별개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공사비 부담금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공사비 부담금 또한 기본적으로 열공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액수 및 이를 정하는 단가나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위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과 같은 세부사항의 보충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공사비 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에 근거하여 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할 내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오히려 열공급규정과 별도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명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부담금이 자의적으로 부과,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공급규정에의 포괄위임을 규제하여 최소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의 개요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별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공급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① 공사비 부담금은 지역난방시설 설치 및 이를 수단으로 한 열공급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형평에 맞게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열공급규정은 지식경제부 등 주무관청에 의해 그 금액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③ 공사비 부담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나 주택건설 규모나 여건 등에 따른 변동가능성에 대처할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구체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열공급규정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들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지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공사비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그 수익자집단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익자 부담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 난방공사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난방공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이에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난방공사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는 부담금의 정의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위와 같은 요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것이고, 모든 부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담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열공급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24, 을나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난방공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열수급계약에 따라 근거규정인 열공급규정에 따른 공사비 부담금 액수를 정하여 원고에게 청구하였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 ②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비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 난방공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국세청에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 ③ 피고 난방공사 또한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난방공사와의 사이에 거래징수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열공급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 난방공사와의 사이에 위 열수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별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지역난방 방식에 의하여 열공급을 받게 되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는 공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거래 단계에서 그 조세의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게 하고,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 구조의 특징상 피고 난방공사가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공사비 부담금 중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공사비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인데 간선시설도 피고 난방공사가 보유한 열공급시설의 일부인바, 간선시설은 도시개발법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의무자인 피고 난방공사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간선시설의 건설비용에 대항하는 부분은 공사비 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공사비 부담금 자체에 간선시설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에 근거한 공사비 부담금은 도시개발법 또는 주택법상의 설치비용과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서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적용영역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모두 주택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각 세대에 이르는 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시설 공사비용과도 관련이 없어 시행자가 주택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각 세대에 이르는 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시설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비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부과가 시행자로 하여금 시설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에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은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에 의해 실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비용에 관계없이 계약면적당 일정한 부과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는바, 이렇게 산정된 공사비 부담금에 간선시설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중 부담이 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부분을 공사비 부담금에서 따로 계산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 도시가스의 반소청구는 256,300,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도시가스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피고 도시가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난방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도시가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 난방공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홍기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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