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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군산시 F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는 주식회사 휴먼 타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철거 권한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그 철거 권한을 위임 받은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철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았던바, 만약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투자자 등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 아파트 건설 시행을 추진하면서, 그 철거권이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등에 대한 매각권이 없었음에도, 그 사업 진행 상황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1 달 내로 이 사건 부동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인도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6.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법리 및 인정 사실들에 기하여, 피고인이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J로부터 철거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G으로부터 고철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앞두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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