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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G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 무렵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고물 상 컨테이너에서, J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진술하는 상선 K 통화 내역 확인 및 일시 특정, 피의 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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