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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7 2019나688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C호, D호에 대하여 각 호별로 8,000만 원씩 합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8,0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나머지 8,0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 원고가 G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C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인 점, 원고는 C호, D호에 대하여 임대권한만 있었을 뿐 처분권한이 없었고 매매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견련관계를 없애면서까지 피고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피고와의 다른 금전관계도 함께 종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금원지급의무와 피고의 C호, D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위 각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C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어도 타인권리매매가 유효하듯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아니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호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C호에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설령 원고 주장대로 당초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져 기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6,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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