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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3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① 전주시 덕진구 B 종교용지 6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부동산매매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6억 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3억 원으로 하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실제 매매대금은 16억 원으로, 신고금액은 2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58,680,37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C교회’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부동산매매협약서의 당사자도 모두 ‘C교회’이며, 피고는 위 C교회의 대표자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매매협약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C교회가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협약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를 각하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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