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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합12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7. 원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제지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처(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의 신고금액은 7억 원으로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며,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성취됨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확약서(반대각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4. 6. 접수 제49117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말소된 경우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000평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에서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인정된 경우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13. 5. 3. '2013. 5. 3.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458호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약 10,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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