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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1노2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181 사건

1. 나. 항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까지 해당 부분 범죄사실 부인하다가, 원심 결심 무렵 번의하여 자백한 뒤, 당 심에 이르러 다시 번의하여 주민 등록법 위반죄를 범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려 다 실수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공소 외 G의 신분증 사진을 잘못 전송한 것이며,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바로잡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무렵 수차례에 걸쳐 게임 계정을 받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C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C의 계정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자 하였던바,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동기가 충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고의가 인정되며,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다른 유사한 거래에서 자신의 실명을 감춘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또한 실수로 타인의 신분증을 전송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수 건의 동종범죄로 병합심리 받았으며,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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