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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몸파는 년아, 싸구려 술집이, 돈도 못 버는 년이 누가 사장이야, 너 얼마 버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번다, 여기 사장 누구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벽에 컵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서도 컵을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음에도 "손님은 이래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알아서 계산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기물파손 변상금 등을 포함하여 술값을 과다 계산하자 이를 이유로, C은 계속하여 얼음통을 집어던져 얼음을 뿌리고,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할테니 두고 보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가 했냐, 이리 와 봐라, 이 새끼들아"라고 하며 갑자기 상의를 벗고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집어 경찰공무원을 향해 휘두르고, 테이블 위의 맥주병들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점영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C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압하기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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